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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말그대로 사람의 가족 즉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 3대 (부모-본인-배우자(혼인시)-자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말합니다.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생긴 제도로 2008년 이후 사건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2008년 이전 사건들은 제적등본에 표시가 됩니다.
아직도 상속관련 하여서 제적등본도 많이 발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를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관계증명서가 있는데 본인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이며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 전부 비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무인민원발급기는 무인으로 본인을 증명하여야 하기때문에 본인이 직접 발급하여야 하고 ,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창구에서 발급하실때는 본인 신분증만 필요합니다.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들을 기준으로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형제를 제외한 본인, 부,모, 배우자,자녀를 기준으로 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형제 , 자매, 며느리가 시부모님, 사위가 장인,장모님의 경우 증명서는 발급이 불가능한데요 직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주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발가능합니다. 직계가 아닌경우 발급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을 포함해서 형제 자매가 나와야 하는 가족관계가 필요하시면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을 하시면 다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 받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출력, pdf로저장, 기관전송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시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먼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약관에 동의 하시고 * 의 필수 사항등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일 하셔서 로그인합니다. 저는 제일 간편한 토스로 인증하고 들어갑니다.^^
1.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기준인지 가족은(부, 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 을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본인과 부모,배우자,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일반(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개명,성별 등에관한 사항), 특정은 아래에 표시한것을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사항), 상세(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특정(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일반(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일반(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상세(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사항)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신청 자격 있는 분들만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3.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를 선택
4.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여부 선택
5. 수령방법 (직접인쇄는 직접 출력, 전자문서지갑은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송부합니다, 화면열람은 화면으로만 열람할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지갑 ☜
☞ 전자증명서확인방법☜
6. 신청사유를 선택하시고 신청하기 하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수수료 면제자
등록부 교부청구 안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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