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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가족 간에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라는 생각으로 문서 없이 거래를 하다 보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차용증 쓰는 법과 함께 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까지 어떻게 활용해야 안전한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금전거래, 왜 차용증이 필요할까?
- 가족 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3자와 동일합니다.
-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도 불리합니다.
- 세무적으로도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가족 간 금전거래일수록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차용증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다”는 종이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필수 기재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 채권자(돈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돈 빌리는 사람)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금액
- 한글과 숫자 병기 (예: 금 일천만원정(₩10,000,000))
- 차용일자 및 변제기일
- 돈을 빌린 날짜와 갚기로 한 날짜 명시
- 이자율(무이자도 표기 필요)
- 무이자라면 ‘이자 없음’ 명시
- 변제 방법
- 계좌이체, 현금, 분할 상환 여부
- 서명 및 날인
- 가능하다면 인감도장 사용, 인감증명서 첨부 권장
👉 가족 간이라도 꼭 서면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3. 공증을 통한 법적 효력 강화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증이란? : 법무사가 문서를 확인해 ‘이 문서는 진짜다’라고 보증해주는 제도
- 효과 :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나중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 절차 : 가까운 공증사무소 방문 → 차용증과 신분증 제출 → 수수료 납부 후 공증 완료
👉 가족 간 거래라도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공증을 권장합니다.
4. 확정일자의 필요성
확정일자는 작성된 차용증에 ‘이 문서는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입니다.
- 발급처 : 주민센터, 법원, 공증사무소
- 효과 : 채권 발생 시점을 입증할 수 있어, 나중에 파산 절차나 채권 우선순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 수수료 : 보통 600원 내외의 소액
👉 확정일자는 공증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저비용 대비 높은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5. 내용증명으로 채권 회수 알리기
만약 가족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 내용증명이란? :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라는 내용을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리는 제도
- 효과 : 채권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 가능
- 작성 방법 : A4용지 1~2장 분량, 채권·채무 내용 및 변제기한 기재
- 발송 절차 : 우체국 방문 → 3통 작성(채권자 보관용, 채무자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 발송
👉 내용증명만으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법적 절차 전 단계에서 큰 효과가 있습니다.
6.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예시 문구
차 용 증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아래와 같이 금전거래를 함을 확인한다.
1. 금 액 : 금 일천만원정(₩10,000,000)
2. 차용일자 : 2025년 9월 4일
3. 변제기일 : 2026년 9월 3일
4. 이자율 : 연 0% (무이자)
5. 변제방법 : 채권자 계좌(국민은행 000-0000-0000)로 일시 상환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차용증을 2부 작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9월 4일
채권자 : ○○○ (서명/날인) 채무자 : △△△ (서명/날인)
👉 실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권장합니다.
7. 정리: 가족 간 거래일수록 꼼꼼하게!
- 차용증은 기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
- 금액이 크면 반드시 공증
- 저비용으로 안전성을 높이고 싶다면 확정일자
-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 가족 간 금전거래일수록 “서로 믿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차용증, 공증, 확정일자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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