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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생계 지원 및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 북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꼭 신청하셔서 1인당 10만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광주 북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지급안내
2. 신청인자격
① (원칙) 개인별 지급 원칙, 본인 신분증 지참 방문신청 시 신청서 작성 없이 상생카드 지급됩니다.
- 가구원 일괄 수령 신청 시, 가구원 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붙임1> 작성
② (예외) 1인가구 중 18세미만 아동, 정신·발달 장애인, 치매노인 등 스스로 카드를 수령 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일 주민등록세대에 포함된 친족 또는 의사무능력 기초수급자의 급여관리자에게 상생카드 지급 가능 (위임장 미작성하나, 관계입증서류 제시 필수)합니다.
③ (대리수령) 위 ① 또는 ②의 수령인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카드수령을 위해 방문하였을 경우, 신분증 외에 위임장<붙임2>을 추가로 제출 후 카드 지급 가능합니다.
* 지급대상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에 포함된 친족이라도,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 명부에 동일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시 위임장 제출 필요합니다.
3. 신청대상자 안내
① (지급기준) 급여자격 기준일(24. 8. 15.)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입니다.
*지급 신청일 이전 전출자, 사망자, 타 지역 소재 시설수급자 지급 제외됩니다.
②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③ (타 지역 전출자 제외) 방문신청일 현재 북구 이외 타 지역으로 전출한 대상자는 지급 불가합니다.
4. 지급방법
① (지급방법) 개인별 방문 수령 원칙, 요건 구비 시 세대 일괄 수령 가능
② 일반수급권자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확인(신분증) 후 지급
- 동일세대 세대원 일괄 수령 신청 시 신청서 작성(세대원 신분증 지참)
- 친족 등이 대리 수령 신청 시 위임장 작성(위임자, 피위임자 신분증 지참)
③ 시설수급권자 : 구청에서 해당시설 시설장에게 전달하여 입소자인 수급자에게 지급(수령증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