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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자(이하 수급자) 신청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힘든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나라에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재산들을 조사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거주불명자, 쪽방 거주자등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신청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합니다.
4. 신청에 따른 처리 기한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