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지급일, 소득인정액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식 다운로드하세요 👇👇👇👇 >>
1.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 129번 , 국민연금공단 ☎ 1355 상담받으세요
🎈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4.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5. 지급일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6. 지급금액
7. 준비할 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④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