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2024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금액이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하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기 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들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원대상, 소득기준,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소득재산, 주지원, 부가지원,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 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기준

    긴급생계지원제도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긴급생계지원제도

    소득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주지원

       •  생 계 : 생계유지비(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기준) 183만, 3,500원(최대 6회)

       •  의 료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최대 2회)

       •  주 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최대 12회)

       •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최대 6회)

    부가지원

       •  교     육 : 가구원 내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연 료 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15만 원(6회)

       •  해 산 비 : 출산 지원

              ☞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  장 제 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1회)

       •  전기요금 : 단전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신청방법

    시,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