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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로 사용가능 하며 용도별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정해 져 있는 만큼 아래글을 잘 살펴보시고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법과 이자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하시는 분들은 신청자격이 되시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또는 모바일 신청 (* 단 간편 대부 아닌 전ㆍ월세보증금, 의료비는 모바일앱 통해 신청 불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 상시 신청 가능하며 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2.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신청서류
1) 공통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 용도별 구비서류
▪️ 전·월세보증금 : (공통)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 이상)
▪️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 이상 은행송금내역서(증액 재대부자)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3.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4.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1.000만 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대부이자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6. 연체이자율
🎈 연 6.88%(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됩니다.)
7. 지급일
🎈 신청 시 지정한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됩니다.
8.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대부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거치기간 동안 대부(잔여)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한 원금에 월별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거치(据置))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 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②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 이하가 되도록 함.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연단 위로 선택 가능
*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
③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 대부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지급일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
- 자동이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