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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정에서는 매월 일정 금액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드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제도의 대상 기준, 할인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대상기준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으로 각각 3인 이상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자녀 나이 제한 없음 :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는 만 18세 미만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2.할인금액
📍동절기(12월~3월) : 취사 및 난방용 가구는 월 18,000원, 취사용 가구는 월 2,470원의 할인을 받습니다.
📍비동절기(4월~11월 ): 취사 및 난방용 가구는 월 420원의 할인을 받습니다.
참고로, 월 도시가스 요금이 할인 금액보다 적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 요금만큼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3.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제도란?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제도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4.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회사 신청 : 이용 중인 도시가스 회사의 홈페이지,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 가구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필요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주소에 3명이 같이 등록 안되어 있는 경우)
6.유의사항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도시가스 회사에 통보 후 재신청해야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다음 날 사용량부터 할인이 적용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결론
다자녀 가정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는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므로,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