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택 도시기금에서 판매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대출자격, 대출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한도와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②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대출자격
디딤돌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대출이 가능하기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우선순위로 살펴봐야 할 대출상품입니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니 꼭 자세히 알고 있어야합니다.
특히, 1) 신혼부부 2) 2자녀 이상 가구 3)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최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아래 3가지 소득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소득 및 자산 조건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어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것이거나, 2자녀 이상일 경우는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자산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순자산 가액이 5천 600만원이었는데, 2024년부터 순자산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2)무주택 조건 무주택
세대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만 충족한답니다. 분양권 및 조합권,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무주택이 아니어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매매 시에만 대출이 가능하고, 상속이나 증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3)그 외 기본 조건
중요한 소득 및 자산 조건, 무주택 조건 이외에도 기본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성인이어야하며 또한 연체, 체납, 부도 등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해당사항이 무조건 없어야합니다.
3. 대출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디딤돌대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는 매매가가 거의 5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들이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들입니다.
4. 한도와 금리
디딤돌대출 한도는 최고 2.5억원 이내입니다. (LTV, DTI가 적용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4억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DTI(총부채상환비율)이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입니다.
▪️ LTV(담보인정비율) : 70% 이내 즉, DTI를 만족하는 신혼가구가 4억 매매가의 집을 구입한다면 대출이 2.8억까지 가능합니다.
DTI를 만족하는 신혼가구가 4억 매매가의 집을 구입한다면 대출이 2.8억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의무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 대 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 용 : 차주는 디딤돌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타(他)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에도 실거주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