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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방법 절차안내 100만원이하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 절차안내 100만원이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2개 월령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8.5 ~ 9.30)에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등록하지 않으시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 등록절차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 등록방법

     

     

    🎈 동물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기가 사는 지역의 과태료 부과 유무를 잘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등록방법 절차안내 100만원이하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 절차안내 100만원이하 과태료

     

     

    1) 등록방법

     

    반려동물 등록방법 절차안내 100만원이하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 절차안내 100만원이하 과태료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삽입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을 방문 →  내장칩 시술(주사)  → 등록완료

     

     

    ②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별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합니다.

     

     

    2) 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1.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방법 등록 시

     

    반려동물 등록방법 절차안내 100만원이하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 절차안내 100만원이하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 절차안내 100만원이하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 절차안내 100만원이하 과태료

     

    4)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절차안내 100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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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물등록 대상

     

      ①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②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합니다.(선택적 등록 : 내장형)

     

      🎈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지자체에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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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②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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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신고방법

     

      🎈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거나 정부 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가능합니다.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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