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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지식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방법과 피해시 대처방법에 대해 아래 글들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방법

     

    ①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②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③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④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⑥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⑦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⑧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⑨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위해 ’12.9.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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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①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②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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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보이스피싱 예방방법 피해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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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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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③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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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만화로 보는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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