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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하신 고객들은 9월 12일 부터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상환방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신용평점)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100만 원 이내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중인 분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ㆍ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시 추가 대출 가능(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100만 원 대출 가능)
2.상환방식
• 만기는 기본 1년, 이자 성실 납부 시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
※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납입이자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
※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 경감
3.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온라인 또는 전화(☎1397) 이용, 상담 예약 필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 지참
• 대출 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신청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센터 상담예약 매주 월~금(09:00 ~ 20:00)
• 대출 자격조회 매주 월~금(09:00 ~ 20:00)
※ (자격조회)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월~금)이 간편해 집니다.
4. 문의하기
• 서민금융콜센터(☎1397)
5. 자주하는 질문
Q.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Q.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A.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Q.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p, 금융교육 이수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후 12.9%, 1년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합니다.
*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이수방법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하여,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
Q. 대출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지?
•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A.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주 월~금요일 5일동안 익일부터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을 통해 예약하거나
-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 ’23.3.27(월)부터 상담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ㆍ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➀신분증, ➁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Q. 본인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방문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예금주 신분증 사본, ④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이 중‘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