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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하신 고객들은 9월 12일 부터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상환방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1.지원대상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신용평점)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100만 원 이내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중인 분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ㆍ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시 추가 대출 가능(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100만 원 대출 가능)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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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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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2.상환방식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  만기는 기본 1년, 이자 성실 납부 시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

    ※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납입이자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

    ※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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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3.신청방법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온라인 또는 전화(☎1397) 이용, 상담 예약 필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 지참

     

      •  대출 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신청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센터 상담예약 매주 월~금(09:00 ~ 20:00)

      •  대출 자격조회 매주 월~금(09:00 ~ 20:00)

     

    ※ (자격조회)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월~금)이 간편해 집니다.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4. 문의하기

     

    •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

    •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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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주하는 질문

     

    Q.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Q.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A.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Q.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p, 금융교육 이수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후 12.9%, 1년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합니다.

      *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이수방법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하여,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

     

    Q. 대출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지?

     

      •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A.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주 월~금요일 5일동안 익일부터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을 통해 예약하거나

    -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  ’23.3.27(월)부터 상담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ㆍ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➀신분증, ➁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Q. 본인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방문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예금주 신분증 사본, ④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이 중‘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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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기존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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