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용해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걱정 없는 여름 , 겨울나기를 돕기위해 지원단가도 2만원이나 올리고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안내등을 1:1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주위분들은  알고계신지 꼭 혜택을 받으셔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불가

     

    에너지바우처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 ·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도으이(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불가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7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 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차감 실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자격확인, 잔액조회 하기

    2024년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우리가 지원대상이 대상되는 사용이 하면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

    rich.cloud44website.com

     

     

    2024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신청안내,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일단 신청하시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우처 카드에는 어떤게 있는지 아셔야 겠죠?? 신청 아직 안하신분들은 맨 밑 하단에 안내해두었습니다.보시고 신청해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사용안

    cute.cloud44websit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