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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중요한 절차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1)출산 병원 확인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병원이 참여 기관이 아닌 경우,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며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인터넷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인터넷 신고를 클릭한 후 출생을 선택합니다.
4)출산 병원 선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출산한 병원의 이름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이때 병원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신고인 정보 입력
신고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출생 구분, 부모의 내·외국인 구분, 신고인 자격(부, 모 등),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7)출생증명서 첨부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 출생증명서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8)전자서명 및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출생신고가 완료됩니다.
2.준비물
▶ 아기 이름 : 한글 및 한자(있을 경우)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신고인 본인의 인증서
▶ 출생증명서 : 출산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출산 병원에 제출
3.주의사항
▶ 신고 기한 :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여 의료기관 확인 :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제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