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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에 도장을 변경을 할때에는 본인이 직접가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본인이 증명청에 방문을 하지 못하는경우 서면변경신고라는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서면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인감증명서 서면변경신고 가능한 경우

     

    🎈 서면 신고 할 수 있는 사유는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신고방법

     

    🎈신고서(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밎 입증서류(원본)을 제시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인감증명법 시행령).hwp
    0.02MB

     

     

    🎈 서면신고는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므로 입증서류가 위조된 것이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의사표현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질병일 경우 입증서류(의사소견서)에 반드시 그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 1인의 보증이 필요하고 보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보인증인의 인영을 확인하게 됩니다.

     

    🎈 보증인의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신분증은 지참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인과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다른사람이어야 합니다.

     

    🎈  서면신고서 신고인감 보존용 란에 신고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대장에 첩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감지에 날인하여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 서면 변경신고 가능한 경우인감증명서 서면 변경신고 가능한 경우인감증명서 서면 변경신고 가능한 경우
    인감증명서 서면 변경신고 가능한 경우

     

    3. 입증서류

     

    1)질병·출산

     

    ①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것은 서면신고의 사유가 되지 못하며 거동불능 상태가 아니면 서면신고 할 수없으며, 입원확인서(수용사실확인서) 및 의사진단서(소견서도무방)가 필요합니다.

     

    ② 진단서에는 ⓐ 시설 밖으로 거동해서는 안된다는 확인과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③인감신고인이 뇌병변, 지적장애, 치매, 뇌졸중 등 통상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필요시 의사에게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인감신고인은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능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 신고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방법을 통해 담당자가 확인하게 됩니다.

     

    ⑤ 인감신고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에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 신청인에게 성년후견인제도를 안내합니다.

     

    ⑥예외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 외의 일반 가정에서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의사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통·이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확인서에는 진단서와 동일하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서면 변경신고 가능한 경우인감증명서 서면 변경신고 가능한 경우인감증명서 서면 변경신고 가능한 경우
    인감증명서 서면 변경신고 가능한 경우

     

    2)징집

     

     

    현역복무확인서(훈련병일 경우 소속 부대마다 복무확인서에 준하는 서류 명칭이 다른데 논산훈련소의 경우 '입대명령'이라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무청의 병적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발급과정에 본인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도 발급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직업군인, 사관학교 재학생, 동원훈련 참가자는 징집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하지 않았으나 외출·외박이 어려운 훈련에 동원된 경우에 한하여 서면신고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경우 ⓐ부대장 직인 날인된 확인서 제출, ⓑ담당자가 반드시 부대로 전화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부대장 확인서에 기재할 사항 : 외출·외박이 어려운 훈련에 동원되었다는 사실기재, 담당장교 서명 또는 날인, 담당장교 부대 연락처

     

    3)복역

     

    ① 인감신고인이 수감자인 경우 수감자이 신분증은 없어도 되며, 위임장에 수감기관의 직인과 교도관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청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도 수감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유학,해외체류(거주)

     

      서면신고서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경우도 인정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신고(발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서면 변경신고 가능한 경우인감증명서 서면 변경신고 가능한 경우
    인감증명서 서면 변경신고 가능한 경우
    인감증명서 서면 변경신고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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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서면 변경신고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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