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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에 도장을 변경을 할때에는 본인이 직접가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본인이 증명청에 방문을 하지 못하는경우 서면변경신고라는게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서면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인감증명서 서면변경신고 가능한 경우
🎈 서면 신고 할 수 있는 사유는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신고방법
🎈신고서(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밎 입증서류(원본)을 제시합니다.
🎈 서면신고는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므로 입증서류가 위조된 것이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의사표현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질병일 경우 입증서류(의사소견서)에 반드시 그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 1인의 보증이 필요하고 보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보인증인의 인영을 확인하게 됩니다.
🎈 보증인의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신분증은 지참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인과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다른사람이어야 합니다.
🎈 서면신고서 신고인감 보존용 란에 신고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대장에 첩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감지에 날인하여 첨부합니다.
3. 입증서류
1)질병·출산
①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것은 서면신고의 사유가 되지 못하며 거동불능 상태가 아니면 서면신고 할 수없으며, 입원확인서(수용사실확인서) 및 의사진단서(소견서도무방)가 필요합니다.
② 진단서에는 ⓐ 시설 밖으로 거동해서는 안된다는 확인과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③인감신고인이 뇌병변, 지적장애, 치매, 뇌졸중 등 통상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필요시 의사에게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인감신고인은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능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 신고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방법을 통해 담당자가 확인하게 됩니다.
⑤ 인감신고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에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 신청인에게 성년후견인제도를 안내합니다.
⑥예외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 외의 일반 가정에서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의사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통·이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확인서에는 진단서와 동일하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징집
① 현역복무확인서(훈련병일 경우 소속 부대마다 복무확인서에 준하는 서류 명칭이 다른데 논산훈련소의 경우 '입대명령'이라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병무청의 병적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발급과정에 본인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도 발급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직업군인, 사관학교 재학생, 동원훈련 참가자는 징집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하지 않았으나 외출·외박이 어려운 훈련에 동원된 경우에 한하여 서면신고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경우 ⓐ부대장 직인 날인된 확인서 제출, ⓑ담당자가 반드시 부대로 전화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 부대장 확인서에 기재할 사항 : 외출·외박이 어려운 훈련에 동원되었다는 사실기재, 담당장교 서명 또는 날인, 담당장교 부대 연락처
3)복역
① 인감신고인이 수감자인 경우 수감자이 신분증은 없어도 되며, 위임장에 수감기관의 직인과 교도관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② 경찰청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도 수감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유학,해외체류(거주)
① 서면신고서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경우도 인정합니다.
②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신고(발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