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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앞두고 혹시 모를 전세사기가 걱정된다면 지금이 바로 확인할 기회입니다.🏠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안전한 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됐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에도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조회가 가능해지며, 이는 전세사기 예방에 획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임대인 정보 조회는 아래의 사이트 및 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 참고로, 앱은 2025년 6월 23일부터 비대면 조회가 가능하며, 직접 지사를 방문해서도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한눈에 보기
기존에는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계약 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UG 보증 가입 건수
-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 보증금 반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
이로써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정보 조회 방법과 절차
예비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방문
2.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3.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으로 결과 통보
4.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이 앱에서 직접 정보 조회 후 보여줄 수도 있음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이번 정보조회 제도는 단순한 확인 수준을 넘어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월 3회 조회 제한,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절차도 함께 시행됩니다. ‘찔러보기’식 무분별한 조회는 철저히 제한되어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A
Q1. 전세계약 전에도 임대인 정보를 정말 확인할 수 있나요?
A1. 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합니다.
Q2.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2. HUG 전세금보증 가입 현황, 사고 이력, 보증금 반환 대위변제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A3. HUG 지사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기본 정보 제공됩니다.
Q4. 조회 제한은 없나요?
A4.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Q5.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5. 제도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앱 신청은 6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주요 항목 정리
항 목 | 설 명 |
보증 가입주택 수 | 임대인이 HUG에 등록한 주택 수 |
보증금 반환 이력 | 과거 보증금 반환 사고 건수 |
보증금 반환 금지 여부 | HUG 기준 보증금 반환 보증 불가 여부 |
대위변제 건수 | 최근 3년간 보증사고로 대위변제된 횟수 |
이제는 전세사기,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확대로 인해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차인은 안전한 계약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가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 개선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전에도 임대인의 전세사고 이력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안심전세앱 및 HUG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