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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부터 신고 안 하면 벌금 폭탄?!2025년 6월, 전월세신고제가 진짜로 강제 시행됩니다.전세·월세 계약 예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 제도, 지금 안 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그간은 계도기간이었습니다. 과태료 없이 안내만 하던 제도가 2025년 6월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강제 적용됩니다.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관계없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 단위 시 지역
    •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또는 임대료 변경된 갱신계약

     

    단순 갱신, 묵시적 갱신 등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금만 주고받은 날도 계약일로 간주됩니다.

    외국인 임대인·임차인도 신고 대상이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인증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지참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로그인 →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사본 업로드
    3. 전자계약 :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자계약 시 자동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되며, 상대방 서명이 없을 경우 ‘사유서’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신고
    1억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3억 3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3~5억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5억 이상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신고의 이점은?

     

    전월세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 전세사기 대비 선순위 권리 확보
    • 국토부 등록으로 거래 투명성 향상
    • 주변 시세 파악 용이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혼란 속 내 권리를 지키는 핵심 절차입니다.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다릅니다!
      지자체에 따라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의제 신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직거래 시 신고 누락 주의!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한 경우엔 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외국인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깐! 그 전에 이것부터 계산해보세요

     

    전월세신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집,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월세면 괜찮겠지~” 하며 계약했다가 막상 살아보니 통장은 텅텅, 생활비는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매달 적자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금 내가 계약하려는 집, 과연 적정선일까요?
    내 월급에 맞는 적정 월세 계산 기준을 아래 칼럼에서 확인해보세요.

     

     

     

     

    Q&A

     

    Q1. 묵시적 갱신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지 않은 단순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전입신고하면 신고한 걸로 인정되나요?

    일부 지자체는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의제 신고로 인정하지만,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확인하세요.

     

    Q3.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인정되며, 상대방 서명이 없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Q4.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인증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전자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시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동 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부여됩니다.



    지금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과태료 부담도 크고, 보증금 보호에도 중요한 전월세신고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계약 예정자라면 신고 기준, 과태료 금액, 신고 방법까지 미리 숙지하고 대응하세요.이 글을 저장해두면 실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아래 버튼 눌러 원문도 확인해보세요!

     

    전월세신고제 신고기간 신고방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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