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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여권 재발급

쁘잉쁘잉a 2024. 6. 20. 20:56

목차



    유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가기 힘들거나 바쁘실 때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입니다.(수령기관 변경 불가)

     

     

    지자체 여권민원실이나 온라인 정부 24에서만 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신청이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바야흐로 여행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권 어려워하지 마시고 안내해 드릴게요 ^^

     

    정부 24 여권 재발급
    정부 24 여권 재발급

     

    정부 24 여권 재발급

     

     

    정부 24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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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  정부 24에서 여권 재발급하기

     

    🌴  국민지갑(KB스타뱅킹)에서 여권 재발급하기 (국민은행 PC버전이 아닌 모바일 어플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ㆍ 온라인 신청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 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여권 재발급

     

    여권 사진 규정(규격)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신청 불가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여권 수령시 유의사항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여권 재발급

     

     

     

    <참고하기>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여권 신청방법

    여행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까운 일본이나 베트남, 다낭 등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요. 구비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자(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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