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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외이주자,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 회복자, 재외국민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신규 발급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수령절차, 과태료 유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

     

    •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인 사람
    • ②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을 신고한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 17세 이상자
    • ③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17세 이상
    • ④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회복하여 주민등록 신고한 경우

     

    ※ 단, 이미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이력이 있다면 '재발급'으로 분류됩니다.

     

    📬 발급통지서 수령 및 공고

     

    • 읍·면·동 주민센터는 매월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우편 수취 불가(이사, 수취거절 등) 시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 발급 신청기간

     

    • 17세 청소년: 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 신청 가능
    • 귀국자·국적 회복자: 주민등록 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 방법 안내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무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든 가능
    • 준비물: 본인 사진 1매(3.5x4.5cm), 신분확인서류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지문 등록 → 담당 공무원 확인

     

    📸 사진 규격 안내

     

    • 6개월 이내 촬영
    • 가로 3.5cm × 세로 4.5cm
    • 모자 미착용, 배경 흰색
    • 여권 사진 규격과 동일하게 촬영하면 두 용도에 모두 사용 가능

     

    2️⃣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사진파일 첨부 후 신청
    • 신청 후 6개월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지문 등록 필수
    • 지문 미등록 시 자동 반려 처리

     

    📌 본인 확인 방법

     

    • ①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사진 포함)
    • ② 통·이장의 서면 확인서
    • ③ 동일세대 17세 이상 가족/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

     

    📦 수령 방법

     

    • ① 방문 수령: 신청서에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② 등기우편 수령: 등기료 3,800원 납부 필수

     

    ※ 등기우편 수령 실패(3회 이상) 시, 지정 주민센터 방문 수령만 가능

     

    ⌛ 제작 소요기간

     

    • 평균 2주 이내 수령 가능
    • 토·일·공휴일 제외 / 산간·도서지역은 1~2일 추가 소요

     

    ⚠️ 과태료 및 법적 책임

     

    • 신청기한 내 미신청 : 과태료 5만 원
    • 최고 또는 공고 후 미신청 : 과태료 10만 원
    • 허위 또는 대리 신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수령하지 않고 3년 경과 시 :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

     

    ✅ 요약 정리

     

    • 발급 대상 : 만 17세 이상, 국적 회복자, 귀국자 등
    • 신청 기간 : 생일 다음 달부터 12개월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비용 : 발급 무료, 등기수령 시 3,800원
    • 미신청 시 과태료 : 최대 10만 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수령절차 과태료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수령절차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