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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전월세 거주자라면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가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
이 공제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7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출조건, 대상요건, 신청방법 등을 정확히 알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근로소득자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즉, 전세대출(보증금 대출)로 받은 돈을 갚아나가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자 및 요건
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신청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는 불가능)
✔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포함하여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됨)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 주의
- 대출을 받은 사람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원(부모님, 배우자 명의)으로 등록된 경우 소득공제 불가
- 단, 세대원이지만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 인정됨
✅ 2. 주택 요건 (어떤 집이 대상인가요?)
✔ 국내 소재 주택
✔ 임차(전세·월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 대출을 받은 집에 직접 거주해야 함
✅ 3. 대출 요건 (어떤 대출이 포함되나요?)
✔ 국내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공제회,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받은 대출
✔ 대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 보증금의 5% 이상을 본인이 직접 지급해야 함
✔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함
❌ 공제 제외 대출
🚫 가족, 친척, 지인에게 빌린 돈
🚫 신용대출(보증금 대출이 아닌 경우)
🚫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 1.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
-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총 상환액 | 공제율 | 최대 공제 금액 |
1,000만 원 | 40% | 400만 원 |
1,500만 원 | 40% | 600만 원 |
1,875만 원 이상 | 40% | 750만 원 (최대) |
💡 예시
-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500만 원이라면,
→ 1,500만 원 × 40% = 600만 원 공제 가능 -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875만 원 이상이라면,
→ 최대 한도인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청 방법
✅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시, 홈택스(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음.
✅ 2. 직접 서류 제출하는 경우
만약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2️⃣ 대출 상환 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3️⃣ 금융기관 대출 실행 확인서
4️⃣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5️⃣ 소득공제 신청서 (회사 제출용, 국세청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Q&A (자주 묻는 질문!)
❓ Q1. 월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월세 거주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 Q2.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대출 등)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Q3.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상환한 금액도 해당 연도에 상환한 것으로 간주되며, 40% 공제율로 계산됩니다.단, 연간 한도(750만 원)를 초과할 수 없음.
❓ Q4. 부부가 공동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공제도 나누어 받나요?
아니요! 한 명(대출자 본인)에게만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 Q5.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세대주만 가능하지만,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이더라도 가능할 수 있음.
🎯 마무리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조건 충족 필수!
✅ 연말정산 시 자동 조회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OK!
🏡 전·월세 거주자라면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혜택!
💡 지금 바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을 최대한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