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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전월세 거주자라면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가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

     

    이 공제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7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출조건, 대상요건, 신청방법 등을 정확히 알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근로소득자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즉, 전세대출(보증금 대출)로 받은 돈을 갚아나가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자 및 요건

     

    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는 불가능)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포함하여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됨)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 주의

    • 대출을 받은 사람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원(부모님, 배우자 명의)으로 등록된 경우 소득공제 불가
    • 단, 세대원이지만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 인정됨

    ✅ 2. 주택 요건 (어떤 집이 대상인가요?)

     

    국내 소재 주택


    임차(전세·월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을 받은 집에 직접 거주해야 함

     

    3. 대출 요건 (어떤 대출이 포함되나요?)

     

    국내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공제회,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받은 대출


    대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금의 5% 이상을 본인이 직접 지급해야 함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함

     

    ❌ 공제 제외 대출


    🚫 가족, 친척, 지인에게 빌린 돈
    🚫 신용대출(보증금 대출이 아닌 경우)
    🚫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 1.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
    •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총 상환액 공제율 최대 공제 금액
    1,000만 원 40% 400만 원
    1,500만 원 40% 600만 원
    1,875만 원 이상 40% 750만 원 (최대)

     

    💡 예시

    •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500만 원이라면,
      → 1,500만 원 × 40% = 600만 원 공제 가능
    •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875만 원 이상이라면,
      → 최대 한도인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청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시, 홈택스(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음.

     

    2. 직접 서류 제출하는 경우

     

    만약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2️⃣ 대출 상환 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3️⃣ 금융기관 대출 실행 확인서
    4️⃣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5️⃣ 소득공제 신청서 (회사 제출용, 국세청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Q&A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월세 거주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Q2.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대출 등)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3.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상환한 금액도 해당 연도에 상환한 것으로 간주되며, 40% 공제율로 계산됩니다.단, 연간 한도(750만 원)를 초과할 수 없음.

     

    Q4. 부부가 공동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공제도 나누어 받나요?

     아니요! 한 명(대출자 본인)에게만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Q5.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세대주만 가능하지만,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이더라도 가능할 수 있음.

     

    🎯 마무리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조건 충족 필수!
    연말정산 시 자동 조회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OK!

     

    🏡 전·월세 거주자라면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혜택!


    💡 지금 바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을 최대한 챙기세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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