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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온라인 신고기한, 신고방법을 홈택스를 이용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고 실수 없이 신고하세요!
✅ 증여세 온라인 신고 기한 및 대상
📌 1.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예시 : 2025년 1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2025년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함
📌 2. 증여세 신고 대상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등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주식, 차량 등을 증여받은 경우
✔ 사전증여(결혼 자금, 학자금, 생활비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대상
✔ 증여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필수
🎯 증여세 온라인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
💻 온라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 가이드를 보고 따라 하면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어요! 😊
🔹 1단계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 2단계 : 증여세 신고서 작성 메뉴 찾기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를 클릭하세요.
✔ 여기서 "일반 신고서 작성"을 선택하면 직접 신고 가능!
🔹 3단계 : 증여자 및 수증자(받는 사람) 정보 입력
✔ 증여자(주는 사람) 정보 입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력
✔ 수증자(받는 사람) 정보 입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력
💡 TIP:
- 증여자는 보통 부모님, 배우자, 친척 등이 해당됨.
- 수증자는 본인(신고하는 사람)이 됩니다.
🔹 4단계 : 증여재산 내역 입력
✔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선택
- 금전(현금),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 주식, 차량, 기타
✔ 증여일자 및 증여 금액 입력
✔ 부동산/주식은 공시지가, 시가, 평가액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함
💡 TIP
- 부동산 : 공시지가 기준 입력
- 주식 : 거래소 시세 기준 입력
- 금전 : 증여받은 실제 금액 입력
🔹 5단계 : 증여세 공제금액 입력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 직계존속(부모 →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배우자 : 6억 원
✔ 형제자매: 500만 원
✔ 기타 친척: 1,000만 원
💡 TIP
- 공제 한도 이하라면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만 하면 됨!
- 만약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세율 적용
🔹 6단계 : 증여세 자동 계산 및 확인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홈택스가 자동으로 증여세 계산을 해줍니다.
-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만 하기" 버튼 클릭
-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전자납부 진행
✔ 증여세율 표 참고 (2025년 기준)
과세표준(초과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7단계 : 신고서 제출 및 완료
✔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버튼 클릭
✔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접수번호 확인 가능
💡 TIP: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증여세 전자납부 방법 (세금 납부 필요 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증여세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로 납부 가능
✅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능
🎯 증여세 신고 시 주의할 점!
🚨 1. 신고 기한(3개월) 꼭 지키기!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 2. 증여세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함!
🚨 3. 증여 후 10년 이내 추가 증여 시 합산 과세
-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추가 증여받으면 합산하여 세금 부과됨!
🚨 4.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하지만 이후 매매 시 취득세,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음
🚨 5. 현금 증여는 계좌이체로 기록 남기기
- 현금 증여 시 이체 내역을 보관해두어야 세무조사에 대비 가능
🎯 마무리 – 증여세 온라인 신고, 어렵지 않아요! 😊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 가능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후 신고 필수
✔ 전자납부로 세금 납부까지 간편하게 가능
💡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