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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신고 시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이용권을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첫 만남이용권 사용처,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바로 아래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첫 만남이용권 사용처
1)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됩니다.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불가 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2) 온라인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됩니다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2. 지급일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 지급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로 출시되었습니다.
🎈 (기존 발급 카드 있는 경우)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신한・KB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발급 없이 해당 카드로 동 바우처 사용 가능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관리 편의성을 위해 기존 발급카드 사용 권고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신청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카드👆 | 신한카드👆 | 복지로 바로가기👆 |
1) 지원금액
🎈 대상자별 200만 원 *이상 일괄 지급됩니다.
*2024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됩니다.
2) 지급방식
🎈 아동의 보호자 명의의 국가바우처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됩니다.
🎈 (예외) 현금
▪️ (시설보호 아동 등) 결정 통보 후 지자체는 자체 예산 시스템을 통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등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관리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3)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 2023년 4월 3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일 24시까지 사용가능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됩니다.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 첫 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 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 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합니다.
4) 사용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3.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2)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24.1.1일부터는 첫 만남이용권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최대 30일 소요기간 안내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가능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 필요
3)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4)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