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엔 출생률이 저조하여 출생신고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중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지만 보통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준비서류와 한 달 내에 해야 되지만 못하게 되는 경우 지연과태료에 대해 아래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① 출생증명서(원본) 1부

    ②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생략가능)

    ③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④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신분증), 대리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사본),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⑤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제①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여 확인이 됩니다.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란?

     

     

      ▪️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  처리기간은 사건 및 처리관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3(출생사실의 통보)에 따라 모든 병원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송부하며 이후 관서에서 출생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이후 각종 복지혜택(아동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각 신청기한 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사이트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  오프라인 출생신고 방법

     

     

    양식 제1호(출생신고서).hwp
    0.04MB

     

     

     

      ▪️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  해외출생자의 출생신고

     

      ▪️  출생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만 신고가능

     

      ▪️  출생자가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 :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  혼인 외 출생자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 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제3 자에 의한 신고

     

    📌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지연과태료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방법

     

    ❣️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취득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
    출생신고 준비서류 지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