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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출생률이 저조하여 출생신고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중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지만 보통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준비서류와 한 달 내에 해야 되지만 못하게 되는 경우 지연과태료에 대해 아래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준비서류
① 출생증명서(원본) 1부
②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생략가능)
③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④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신분증), 대리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사본),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⑤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제①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여 확인이 됩니다.
출생신고란?
▪️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 처리기간은 사건 및 처리관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3(출생사실의 통보)에 따라 모든 병원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송부하며 이후 관서에서 출생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이후 각종 복지혜택(아동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각 신청기한 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사이트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 출생신고 방법
▪️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 해외출생자의 출생신고
▪️ 출생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만 신고가능
▪️ 출생자가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 :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
출생신고 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 혼인 외 출생자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 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제3 자에 의한 신고
📌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지연과태료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방법
❣️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취득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