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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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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방법,미지급 신고방법,지연이자의 지급

     

    퇴직금 지급방법

    ✔️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 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함
    ※ 근로자가 위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퇴직금 지급방법,미지급 신고방법,지연이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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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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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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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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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일이 연장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A.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 지급 제외기간

    고용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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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자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9가지 사유),필요서류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목돈이 필요하거나 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집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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