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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 지급방법,미지급 신고방법,지연이자의 지급

     

    퇴직금 지급방법

    ✔️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 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함
    ※ 근로자가 위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퇴직금 지급방법,미지급 신고방법,지연이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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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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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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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방법,미지급 신고방법,지연이자의 지급

     
    Q.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일이 연장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A.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 지급 제외기간

    고용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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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자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9가지 사유),필요서류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목돈이 필요하거나 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집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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