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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는 안전한 나라 이외에 위험한 지역도 존재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은 꼭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방법과 보상내용,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해외 여행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사 공제/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여행사를 검색해 보세요▼
1. 해외 여행자 보험 보상내용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해외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주요 보상내용은 ①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②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③ 여행 중 발생한 질병(감염병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④여행 중 가입자의 휴대품 도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서 제외하며 휴대품의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가입 방법 및 유의사항
1) 가입방법 및 유의사항
🌴 손해보험회사 본사 콜센터, 대리점, 공항 내 보험회사창구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다음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①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② 과거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③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며 특히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전쟁 등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특약도 운영 중이나 추가보험료 부담이 있음
②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
③ 가입자가 직업이나 동호회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
④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비용 등 ※ 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규정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여야 함
📌가입자의 직업, 여행지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보장기간
🌴 보험기간 첫날 오후 4시 ~ 마지막날 오후 4시 (단 주거지 출발 전과 주거지 도착 후 발생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보험료규모(예시)
🌴 24,000원(보험기간 10일, 남자 40세, 상해사망 1억 원)
3. 해외여행 중 사고발생 시 조치요령
🌴 상해사고 또는 질병 발생 🌴
① 회사별 현지보상센터 혹은 현지 우리말 상담서비스 전화로 연락합니다.
② 의료기관 치료 시 진단서, 영수증 등을 구입합니다.
🌴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 🌴
①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② 공항 수하물 도난 시 공항안내소에 신고합니다.
③ 호텔에서 도난시 프런트에 신고하고 확인증을 받습니다.
④ 경찰서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목격자, 여행가이드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고 발생 시🌴
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현지에서 구비하여 귀국 후 보험회사에 청구(현지 서비스 대상행사가 있는 경우 연락)합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현지 국가의 손해사정업체와 계약체결을 통해 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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