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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는 결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기쁨 뒤에 숨겨진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혼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 그 과정과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취소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과태료에 대해 아래글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1. 혼인취소 신고방법
1)혼인취소 신고서 작성
📌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
2)첨부서류(정부24를 통한 신고)
▪️ 재판이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신고장소
▪️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혼인취소사유
🎈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혼인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2)혼인취소의 효력
🎈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
※ 혼인취소 청구권의 청구권자 및 시효
▪️ 부모의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 나이를 위반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은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 근친혼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하는 등의 근친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를 한 경우에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중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권의 소멸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3.혼인취소 신고 의무자
🎈 혼인취소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4. 신고기한
🎈 혼인취소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취소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