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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는 결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기쁨 뒤에 숨겨진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혼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 그 과정과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취소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과태료에 대해  아래글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1. 혼인취소 신고방법

     

     

    1)혼인취소 신고서 작성

     

    [양식_제12호]혼인취소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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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

     

    2)첨부서류(정부24를 통한 신고)

     

     ▪️  재판이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신고장소

     

     ▪️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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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혼인취소사유

     

    🎈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혼인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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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혼인취소의 효력

     

    🎈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

     

    ※ 혼인취소 청구권의 청구권자 및 시효

     

     ▪️  부모의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 나이를 위반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은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  근친혼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하는 등의 근친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를 한 경우에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중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권의 소멸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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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혼인취소 신고 의무자

     

     

    🎈 혼인취소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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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고기한

     

    🎈 혼인취소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취소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혼인취소 신고방법 신고기한 과태료
    혼인취소 신고방법 신고기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