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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부모가족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도움이 되거나 2024년 3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대출사업의 신청대상, 일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이 짧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1) 공통 기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
① 만 18세 이하(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②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월세 거주(계약) 시 월세 60만 원 이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2천 이하 / 광역시 9,000만 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8,000만 원 이하
2) 대출 대상
🎈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월세, 전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②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③ 비주택 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
3) 대출 불가 세대
🎈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②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③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⑤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⑥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등)
⑦ 개인 간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 대출 불가 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재)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
2. 대출일정
3. 대출구비서류
※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출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폐기/신청인 요청 시에만 반환 가능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인 명의로 발급하여야 함
구비서류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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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 원 (신용회복 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 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5. 대출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야 함
※ 단 LH/SH공사 임대주택에 한하여, 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도 잔금지급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기 잔금지급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6. 대출금 상환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상환
7. 서류 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