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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지표로 국민의 생활 수준을 평가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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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 급여별 선정기준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1)생계급여

     

    ①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②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③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며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100만 원-30만 원)으로 생계급여 1만 원을 받고 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44만 원)으로 감소,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3)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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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료급여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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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 원 → 1.2만 원)합니다.

     

    *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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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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