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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보기
    202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보기

     

     

    1.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본 기준이 되는 값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1인 가구: 2024년 2,228,445원에서 2025년 2,392,013원으로 약 7.34% 인상
    • 4인 가구: 2024년 5,729,913원에서 2025년 6,097,773원으로 약 6.42% 인상

     

    이러한 인상으로 인해 약 7만 명 이상의 새로운 수급자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보기202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보기
    202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보기

     

    2)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급여액 인상 : 1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713,102원에서 2025년 765,444원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는 2024년 1,833,572원에서 2025년 1,951,287원으로 증가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 확대 :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월 20만 원의 기본 공제와 추가로 30%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생계급여 수급 시 자동차 재산 기준이 1,600cc 이하에서 2,000cc 이하로, 차량 가액은 20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3)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본인부담 체계 개편: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어, 진료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자의 경우 외래 진료 시 의원은 4%, 병원은 6%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되어,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4)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인상: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2024년 대비 1.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인상되어,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인상: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이 2024년 대비 133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인상되어, 주택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5)교육급여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사용기간 지원내용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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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초등학생은 46만 7천 원,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으로 약 5% 인상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더욱 지원합니다.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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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정부 지원 및 수수료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수급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주민세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제도

     

    • 전기요금 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자(이하 수급자) 신청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힘든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나라에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재산들을 조사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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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신청하거나 자격을 증명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정부24) 모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 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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