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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지원대상,지원금액
쁘잉쁘잉a
2024. 6. 6. 11:02
올해부터 가정폭력보호시설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폭력은 무슨일이 있어도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하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지내야 합니다.
보호시설 설치현황
지원내용
피해자 1인당 500만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이 됩니다. 사용 용도는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의 세부사항 ☑️
→ 심리·정서적 지원 : 개인상담, 심신단련프로그램, 권리찾기 교육, 인간관계 훈련 등
→ 수사 ·법적지원 :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 의료적 지원 : 치료동행,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연계 등
→ 자립지원 : 취업알선, 직업훈련연계, 퇴소 후 거주지알선 등
→ 동반아동지원 : 학교문제지원(전학문제, 지도교사면담 등), 학습, 놀이지도, 아동상담 등
→ 기타 :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등
→ 가해자지원 : 개인면담, 교육프로그램운영, 타기관 의뢰 등
신청방법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하기
→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1366)
→ 권익구조과(☎️ 02-2100-6455)
★ 무슨일이 생기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행동하세요 ! ★
소중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