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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사용기간 지원내용

쁘잉쁘잉a 2024. 7. 6. 21:19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신청기간, 사용기간, 지원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사용기간 지원내용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PC, 모바일 가능) 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 배정 이후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  24학년도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월)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24학년도 바우처 사용기간은 배정일부터 2025년 8월 31일(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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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우처 신청 유의사항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됩니다. 바우처 신청 전, 교육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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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

 

 

 

① 신청학년도 선택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중 선택합니다.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28(금) 22시까지입니다.

 

② 신청방법 선택

 

🔅  본인신청(만 14세 이상 학생), 학부모 등 대리신청, 보호시설 신청(시설장 신청)중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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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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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급수단 3가지 중 선택합니다.(체크카드로 바우처 받기, 간편 결제(페이코)로 바우처 지급받기, 신한 선불카드(기명)로 바우처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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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해 신청인 본인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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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원대상자를 확인합니다.(대리신청의 경우 대상 학생 정보 포함) 정보를 입력합니다.

 

⑦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완료를 클릭( 신청완료 시, 알림톡 등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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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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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③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일반 가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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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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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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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기간

 

➰  2023년 사업 : 바우처 배정일 ~ 2024년 8월 31일

 

➰  2024년 사업 : 바우처 배정일 ~ 2025년 8월 31일 사업연도 별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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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교육활동 지원(학제별 차등지급) 됩니다.

 

➰ 2023년 사업 : 연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 2024년 사업 :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복합거래 불가(하나머니 포인트 + 교육급여바우처)

 

➰ 이용카드 : 개인 신용/체크카드

 

➰ 이용불가카드 : Only 법인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하나 BC(토스포함), 가족카드, 바우처카드(꿈사다리 카드 등)

 

➰ 이용불가업종 사용범위 :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 가능

 

➰ 사용불가 : 비 교육적 품목 제한(※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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