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신청방법,지원내용,사용방법
누구나 배우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스스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번에 알려드릴 테니 보시고 원하는 꿈이 있으시다면 자격증도 따고 꼭 꿈을 이루시길바랍니다.
신청자격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예정인 중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되었으나 2024년 5월 1일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산관 등의 군간부도 가능해졌습니다.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국민은 신청 자격이 됩니다.
현직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종사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으므로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1학년~2학년),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5세 이상인 사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도급(위탁)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 사업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기간이 1년 미만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있는 사람
√ 지원, 융자, 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신청방법
고용24로 들어가서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클릭해서 들어가시 실물카드 정보 입력하시고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별 취급은행은 농협, 신한카드가 있으며 혜택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5년으로 300만 원이 기본 지원 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일부 대상자에게 100~200만 원 추가 지원)
* 추가지원 대상자는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
기여자(200만 원)
훈련비 지원율(직종별 취업률, 우대지원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지원율 결정)은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특정계층) :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청˙중장년층) :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참고하시기 좋겠습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 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지급요건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①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최대 36만 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사용처 찾기 및 신청하기
지역, NCS직종, 훈련유형, 개강일자 조회 하셔서 수강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