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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 및 사용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안내

쁘잉쁘잉a 2024. 5. 30. 06:09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용해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걱정 없는 여름 , 겨울나기를 돕기위해 지원단가도 2만원이나 올리고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안내등을 1:1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주위분들은  알고계신지 꼭 혜택을 받으셔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불가

 

에너지바우처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 ·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도으이(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불가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7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 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차감 실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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