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보건복지부에서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니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가입일정
2024년 변경사항
◆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
◆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
◆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
◆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
◆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
◆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
대상기준
◆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4년) >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면 3년 뒤 최대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 어서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년 후에는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이지만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시면 됩니다. 모두모두 신청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