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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접수, 신청기간, 신청접수, 접수방법

정부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겸강을 위함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청년(만 1..

복지,혜택,질병 2024. 5.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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