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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연 매출액 3,000만원이하 에서 6,000만원 이하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수정공고 하였습니다. 예산소진 시 까지 신청하시면 소급하여 전기요금을 최대 20 만원 까지 지원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
1) 직접계약자 신청방법
① PC/모바일에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검색 후 접속
② [직접계약자 신청] 버튼 클릭
③ [유의사항 안내] 및 [자가진단] 진행
④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객번호] 입력
⑤ [정보제공 동의] 후 [본인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진행
⑥ [신청정보 입력] 란에 사업장 정보 입력 후 [신청완료] 클릭
2) 비계약 사용자 신청방법
① PC/모바일에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검색 후 접속
② [비계약 사용자 신청] 버튼 클릭
③ [유의사항 안내] 및 [자가진단] 진행
④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⑤ [정보제공 동의] 후 [본인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진행
⑥ [신청정보 입력] 란에 사업장 정보 입력 후 [전기요금 정보추가] 버튼을 눌러 전기요금 정보 입력
⑦ [입금계좌 정보] 입력
⑧ [신청완료] 버튼 클릭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7월 8일 (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하며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경우 환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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