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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 못 받나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 신청 또는 유지 중에 가장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수급자는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자동차 보유 가능 기준, 시가 한도, 예외 조건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 기초수급자 자동차 보유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유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가액(시가)과 사용 용도, 운행 주체 등에 따라 수급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 ✔ 차량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음
- ✔ 일정 기준 이하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 또는 감액
- ✔ 생업, 통학, 장애용 차량 등은 예외 인정
📋 2025년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기본 원칙)
구분 | 기준 |
차량 시가 | 1,681cc 이하 또는 1,000만 원 미만 차량은 제외 가능 |
차량 용도 | 생업용, 출퇴근, 통학, 치료 목적은 인정 |
등록 명의 | 본인 명의 차량만 적용 (타인 명의 불인정) |
📌 시가는 ‘자동차시세표’(한국자동차감정원 기준) 또는 중고차 시세로 판단
🚘 어떤 차량은 수급 탈락 사유가 되나요?
❌ 다음 차량 보유 시, 수급 탈락 가능성 높음
- 🚫 수입차 또는 고급차 (시가 1,500만원 이상)
- 🚫 RV/승합차 등 대형 차량 (일반적 생계용도 초과)
- 🚫 자동차 2대 이상 보유
👉 예 : 2020년식 쏘렌토(시가 1,600만 원) → 생업용 아니라면 수급 제한 가능
💡 인정 가능한 차량 예외 사례
✔ 생업용 차량
- 📦 택배, 배달, 영업, 이동노점 등 사업 목적 차량
-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운행일지, 수입증빙 등
✔ 장애인·노인·환자 통원 차량
- 🧑🦽 장애인 등록 차량, 통원 치료용 차량
- 📄 제출 서류: 진단서, 통원기록, 통학확인서 등
✔ 공적 지원 차량
- ✅ 사회복지관, 자활기관에서 지급한 차량
- ✅ 시가와 무관하게 제외 가능
📄 차량 관련 제출 서류 (수급 신청 시)
-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 보험가입증명서
- ✔ 자동차 시세 자료 (감정원 or 중고차 시세표)
- ✔ 필요 시 생업용 증빙서류 (운행일지, 배달 앱 정산서 등)
📌 차량 시세 조회 방법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또는 KB차차차에서 차량 시세 확인 가능
✅ 차량 시세는 ‘감가상각 반영한 현재가치 기준’으로 제출해야 함
⚠️ 주의사항
- ❌ 가족 명의 차량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 (특히 배우자)
- ❌ 차량을 중고차 업체에 일시 양도하는 ‘위장 매각’은 부정수급
- ✅ 중고차 시세가 낮고 생업용이라면 최대한 인정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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