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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받고 있는데, 일하면 수급자 자격이 사라질까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하면 일부 소득이 반영되어 급여가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수급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소득공제, 취업장려금 등의 제도를 통해 근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할 경우 생기는 변화와 혜택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란?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낮은 소득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가구로, 매월 생계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 📌 1인 기준 월 소득인정액 68만7,000원 이하
- 📌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 (현물 포함)
-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 유도
💡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하면 생기는 변화
항목 | 변화 내용 |
근로소득 | 일부 반영됨 (전액 감산 아님) |
근로소득공제 | 월 최대 4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 |
생계급여 | 공제 후 금액만큼 감액되며 일부 유지 가능 |
자활장려금 | 일정 조건 충족 시 추가로 지급 |
📌 즉, 일한다고 해서 수급자격이 바로 사라지지 않으며,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이면 오히려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근로소득공제 기준
- ✔ 첫 20만원: 전액 공제
- ✔ 20만원 초과분: 30% 공제
- ✔ 공제 최대 한도: 월 40만원
예: 월 60만원 근로소득 → 공제 후 소득인정액은 약 42만원
👉 생계급여 기준소득인정액(예: 1인 가구 68.7만 원)을 넘지 않으면 생계급여 일부 계속 수급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할 때 해야 할 일
1. 소득 발생 즉시 신고
-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 📄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등
- 📌 소득 미신고 시 환수 및 과태료 부과
2. 자활근로 또는 공공일자리 참여
- 📌 근로능력 인정 시 자활근로 사업 참여 가능
- 💰 자활급여 + 장려금 지급
💸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 자활장려금
자활근로 참여 시 최대 월 80만 원 추가 지급
✔ 취업장려금
일반 취업 시, 소득신고 후 장려금 일부 지급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기회
근로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저축 연계 자립 지원 가능
⚠️ 주의사항
- ❌ 근로소득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
- ❌ 과도한 소득 발생 시 생계급여 탈락 가능
- ✅ 성실 신고 + 자활참여 시 오히려 혜택 확대
📌 생계급여 수급자 일할 때 핵심 요약
- ✔ 무조건 수급 탈락 ❌ → 공제 후 일부 유지 가능
- ✔ 일하면 장려금 + 근로소득공제 가능
- ✔ 반드시 소득 발생 즉시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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