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신청기간, 사용기간, 지원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PC, 모바일 가능) 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 배정 이후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 24학년도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월)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24학년도 바우처 사용기간은 배정일부터 2025년 8월 31일(일)까지입니다.
1) 바우처 신청 유의사항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됩니다. 바우처 신청 전, 교육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
① 신청학년도 선택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중 선택합니다.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28(금) 22시까지입니다.
② 신청방법 선택
🔅 본인신청(만 14세 이상 학생), 학부모 등 대리신청, 보호시설 신청(시설장 신청)중 선택합니다.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사항
④ 지급수단 3가지 중 선택합니다.(체크카드로 바우처 받기, 간편 결제(페이코)로 바우처 지급받기, 신한 선불카드(기명)로 바우처 받기
⑤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해 신청인 본인을 증명합니다.
⑥ 지원대상자를 확인합니다.(대리신청의 경우 대상 학생 정보 포함) 정보를 입력합니다.
⑦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완료를 클릭( 신청완료 시, 알림톡 등으로 안내)합니다.
2.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가 가능합니다.
➰ 보호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③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 일반 가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
➰ 보호시설에서 신청
3. 신청기간
4. 사용기간
➰ 2023년 사업 : 바우처 배정일 ~ 2024년 8월 31일
➰ 2024년 사업 : 바우처 배정일 ~ 2025년 8월 31일 사업연도 별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 소멸
5.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교육활동 지원(학제별 차등지급) 됩니다.
➰ 2023년 사업 : 연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 2024년 사업 :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복합거래 불가(하나머니 포인트 + 교육급여바우처)
➰ 이용카드 : 개인 신용/체크카드
➰ 이용불가카드 : Only 법인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하나 BC(토스포함), 가족카드, 바우처카드(꿈사다리 카드 등)
➰ 이용불가업종 사용범위 :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 가능
➰ 사용불가 : 비 교육적 품목 제한(※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등 제한)
'복지,혜택,질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신청방법 (51) | 2024.07.09 |
---|---|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 지원내용 (20) | 2024.06.27 |
러브버그(사랑벌레) 퇴치법 익충 벌레 (52) | 2024.06.21 |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진단방법,치료방법 (12) | 2024.06.17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신청방법,주의사항 (40) | 2024.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