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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문화누리카드는 대상자만 되면 신청하여서 15만 원으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올해 자동 소멸되는 바우처이니 꼭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카드사용내역 및 잔액확인시 본인 인증 절차는 필수입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 아래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용내역 :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 잔액조회 :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 농협카드(주)로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전송받아 제공하여 드리는 것으로 정확한 사용내역 및 잔액은 농협 고객행복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카드사용내역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상담원연결(0번) - 잔액조회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잔액조회(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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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란?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시·도가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복권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자격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은 6세 이상(2024년 기준 2018.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며 상세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자격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신청방법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신청방법

     

    사용기간

     

     

    📌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은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 당해 연도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12월 31일) 내에 환불이 되고 다음 연도 1월에 환불이 될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이 되어 지원금 사용은 불가합니다.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20일 이후 취소(환불, 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 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8일에 취소를 할 경우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이므로 이 경우 환불금액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 공연, 교통, 숙박 등 예약 상품도 이용기간 이후 취소 또는 이용기한 내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되며,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자동취소의 경우라도 사용기간 내에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환불, 취소, 결제변경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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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신청방법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규발급, 재발급 또는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및 발급 기간은 2024.2.1(목)~2024.11.30(토)입니다.

    (단,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11.29(금)까지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발급 및 재충전은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

     

      ▪️  2024년도 2월 1일(목)부터 11월 29일(금)까지 신청자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공카드 수량 보유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발급(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모바일 앱)

     

      ▪️  본인 인증수단(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아이핀 등)이 있을 경우 아래의 경로로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모바일 앱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 → 본인 인증 → 신청서 제출 - 카드 발급 시 수령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농협영업점 선택) 농협영업점 공카드 보유 여부 확인 하고 2시간 이후 농협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신분증 지참)

     

    📌 농협지점 수령은 신규발급만 가능 /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우편수령만 가능 📌

    - (우편수령 선택)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평일 약 2일~7일 이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발급대상자의 본인인증 수단이 있어야 하며 발급과정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의 발급동의 및 휴대전화 인증절차 진행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전화ARS 재충전

     

      ▪️  만 14세 이상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5년 이후인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전화 ARS(1544-3412)를 통해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   일반통신사 SK,KT,LG U+ 와 알뜰폰은 LG U+ 만 가능합니다.

     

      ▪️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전화ARS 재충전은 불가합니다.

     

    4) 자동재충전

     

      ▪️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사용이력이 있고 올해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소지하신 카드에 2024년 지원금(13만 원)이 지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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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신청방법

     

     

    자동 재충전안내

     

     

    ➰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 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됩니다.

     

    ➰ 자동 재충전 추진 시기 2024년 1월 중 (자동 재충전 완료 시 1월 말 문자 발송 예정)

         * 카드 이용은 2024. 2. 1(목)부터 가능합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사용이력이 있으며  2024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자

     

      자동 재충전 자격에 해당하면 미성년자도 자동재충전이 됩니다(나이제한 없음)

     

      자동재충전 제외대상자 중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법정대리인, 세대주, 세대원(성인)이 재충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발급대상자의 본인인증(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아이핀 등) 수단이 있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의 발급동의 및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누리집/모바일앱을 통한 재충전도 가능합니다.

     

     

    📌 자동 재충전 제외 대상자 📌

     

     

       ▪️   자격검증일('24.1.8-1.12)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카드 유효기간이 '24년 1월까지인 카드 소지자

       ▪️    23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등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이용자)

       ▪️   '23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전액미사용자)

       ▪️   '23년 카드 발급 이후 '24년도 자동 재충전 자격검증기간 사이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   (*단, 자동 재충전 자격검증일('24.1.8~1.12)이전까지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동재충전 가능)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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